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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1.02 택배 분실 해결방법 보상은 어떻게?



택배 분실 해결방법 보상은 어떻게?

요즘에는 대부분 온라인에서 쇼핑을 즐기기 때문에 쇼핑한 물건을 택배로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택배가 분실되거나 파손될 경우도 있으며 많은 분들이 택배 사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택배 분실 해결방법 보상 어떻게 해야하는지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즉시 택배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운송물이 분실되거나 파손 혹은 지연되었을 경우이며 택배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택배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피해발생 원인과 귀책 주체를 가리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우선적으로 통보를 해야합니다.



운송물이 파손되었거나 일부가 분실되었을 경우 수령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파손 분실에 대한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요.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까지로 전해져 있기 때문이며, 연착에 대한 택배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받는 사람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 경과하면 소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배 분실 해결방법으로 택배 회사는 분실신고가 접수되면 사고 사실 확인을 하며, 책임 소새지를 규명한 후 물품의 가액 및 택배 요금을 참고하여 배상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택배회사가 피해배상을 하지 않으려면 운송물을 수령인에게 제대로 배달했다는 증명을 해야하고요. 택배회사가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서 배상한도가 달라진다고 해요~


운송장에 물건 가액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금액을 산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으로 설정되고 분실된 물건이 50만원이 넘는 물건일 경우 택배 분실 보상을 덜 받게 되는거죠.



그러므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운송가액을 반드시 기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운송물이 파손된 경우 대처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택배 물품들은 기사님 덕분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배달되지만, 파손되거나 부패하는 사고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처럼 운송물이 훼손된 채 배달되었을 경우 보상기준을 소개할게요. 운송물이 훼손되었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운송장에 운송물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만약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했다면 손해배상 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로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산정하고요. 만약 운송물이 훼손되었으나 수선이 가능할 경우는 택배회사에서 무상수리 혹은 수리비를 보상하게 되고요.


그러나 택배 분실 해결방법이 어렵다면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이용하면 상담을 통해 대책을 안내 받으실 수 있으므로 오늘 소개해드린 택배 분실 보상정보 확인하셔서 피해를 입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100도씨 :